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227 - 22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25. 강원도 ○○고지전투에서 적 포격으로 목, 배,등, 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분과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작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3. 4.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이 1952. 6. 10. 노무자로 지원입대하여 ○○사단 9중대 2소대소속으로 미군 제○○사단 포병지원부대에서 복무중 1952. 9. 25. 강원도 철원고지전투에서 적 포격으로 목, 배,등, 코에 부상을 입어 17개월간 장기치료를 받은 후 1953. 3. 경 귀향조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분과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적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한 청구외 김○○외 1인의 보증사항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의료원장의 진단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서, ○○청장명의의 장애인수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 각 원본 및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이증상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 5급3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인사기록카드, 귀향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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