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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18. 결정

건축물의 착공신고 수리통보를 받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기각)

2002-0371

요지

현장사진에서 굴토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볼 때,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에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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