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18. 결정
신축 취득 후 분양 매도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368
요지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002-0368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