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11. 결정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장애인의 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각하)
2002-0355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하나,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2002-0355
납세고지서 수령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하나,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