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11. 결정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장애인의 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각하)

2002-0355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하나,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