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9. 결정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취소)한 후 임차인이 계속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367
요지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중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