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8. 30. 결정
보조금을 지원 받아 통장명의로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2-0330
요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아 정미소를 건축허가 받고,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마을회 명의로 건축할 수 없어서 통장명의로 취득 후 준공시 마을회로 이전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건축물은 마을회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마을회에서 취득한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