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3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4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중, 1991. 11. 14. 15:00 위 학교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 마루바닥에 돌출된 못에 청구인의 우측 발바닥을 찔려 치료를 하다가 상이처악화로 우슬관절하부를 절단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7.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4. 25.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지병인 당뇨병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국민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중 1991. 11. 14. 15:00 위 학교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 마루바닥에 돌출된 못 (2.5 센티미터 가량)에 우측발바닥이 찔려 ○○소재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이처악화로 ○○소재 ○○병원에서 1992. 3. 19. 청구인의 우슬관절하부를 절단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무시간내에 근무장소에서 수업직후의 수업내용 및 교실정리업무를 하던 도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학교의 교실에서 청소도중 못에 찔려 양호실에서 치료한 입증기록이 없고, 위 ○○병원의 사실조회서상 이 건 사고전인 1990. 4. 11. 당뇨로 인한 우측족부 괴양 및 골파괴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위 ○○대학병원의 사실조회서상 이 건 사고 다음날인 1991. 11. 15. 청구인의 우측 제5족지는 중족골부위에서 절단된 상태였고 제2, 3, 4족지는 중족골경부의 배측에 2제곱센티미터의 피부괴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의 우슬관절하부의 절단은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신청부결통보문, 병원사실조회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산병원의 사실조회서상 이 건 사고전인 1990. 4. 11. 청구인의 당뇨병이 영향을 미쳐 청구인의 우족부에 골수염이 병발된 괴양을 발생시켰을 것이며 당시 괴양부에 괴사된 피부의 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위 ○○대학병원의 진료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상 1991. 11. 15. 청구인에 대한 진찰시 청구인의 당뇨로 인한 혈당치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이며 혈당치가 쉽게 조절되지 않아서 우족부의 절단가능성이 있었고, 청구인의 제5족지는 중족골부 위에서 이미 절단된 상태이고 제2,3,4족지는 중족골경부의 배측에 2제곱센티미터 크기의 피부괴사가 있었으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1991. 11. 14. 15:00 교실 바닥에 있는 2.5 센티미터 가량의 못에 청구인의 우족이 찔렸다고 기록(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기록함)되어 있으며, 1991. 11. 15. 입원 치료중 청구인의 상처부위의 호전으로 1991. 11. 25. 퇴원하였으며(이후 1991. 12. 30. 까지 8회에 걸쳐 통원 치료함), 1992. 3. 9. 청구인의 우족부에 대하여 당뇨성 족부괴사 및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의 염증성 괴사로 절단술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위 동산병원에서 1992. 3. 19. 청구인의 우족부 괴양의 악화(당뇨병성 괴양)로 청구인의 우슬관절하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국민학교 재직중 1991. 11. 14. 15:00 교실바닥의 못에 찔린 후 상이처악화로 청구인의 우슬관절하부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학교에 재직한 청구외 정○○, 김○○의 진술서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고, 1990. 4. 11. 청구인의 당뇨병이 영향을 미쳐 청구인의 우족부에 골수염이 병발된 괴양을 발생시켰을 것이며 당시 괴양부에 괴사된 피부의 제거술을 시행하였다(위 ○○병원)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1991. 11. 15. 청구인의 못에 찔린 상처에 대한 진찰시 당뇨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우족부위에 제5족지는 절단, 제2,3,4족지는 피부 괴사상태였으며, 입원치료중 상처부위의 호전으로 1991. 11. 25. 퇴원하였다(위 ○○대학병원)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우슬관절 하부의 절단수술 직전인 1992. 3. 9. 위 ○○대학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족부에 대하여 당뇨성족부괴사 및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의 염증성 괴사로 진단한 사실,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슬관절 하부에 대한 이 건 절단 수술(1992. 3. 19.) 직전 정밀 검사시 당뇨병성 괴양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청구인의 상이(못에 찔린 후 우슬관절하부 절단)는 청구인의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처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