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8. 30. 결정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341
요지
건축물 구조상 지상1층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지상 2,3층이 담장내에서 각각 별도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와 담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실제 이용현황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각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면적을 합산하면 409.8제곱미터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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