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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전남 ○○군 ○○면 ○○구 45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요골신경마비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전역후 7년이상 경과한 후 진단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원인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6.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대의무실에는 X-ray나 혈액검사, 기타 기초검진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가 불가능하였고, 단지 환자가 말한 증상과 군의관의 육안검사로 약물치료나 처방 등을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발병경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미약할 수밖에 없어 발병후 9년이 지난 지금 발병원인을 정확히 찾는다는 것은 의사들도 불가능하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발병원인을 찾지 못하고 발병경위를 기록하지 않았던 담당군의관에게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객관적 입증자료로서는 손과 팔의 근육위축 및 신경마비상태를 확대한 군복무중 촬영한 사진과 군입대전에 찍은 사진등을 비교하여 보면 확연히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병적증명서의 신체등급란에 신체에 이상이 전혀 없는 1등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마땅히 법적용대상자로 결정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2. 12. 입대하여 ○○사단 해안1대대 12중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해안선 근무중 오른쪽 손가락의 마비증세를 느껴 대대의무실 등에서 치료후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전역후 7년이상 경과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발병원인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5. 3.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7. 5. 17. 등록신청서,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1997. 6.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비해당결정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술서, 사진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2. 12. 입대하여 1989. 8. 24.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7. 5. 3.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1987. 2. 12. 입대후 ○○사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이나 근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11. 12. ○○의원(광주광역시 소재)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양측요골신경마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양측수부에 근건위축증이 심하고 상기 신경마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치료불능상태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청구인의 군동료이었던 한○○이 청구인이 군복무시 손가락마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소대장이었던 박○○이 청구인의 좌우수 근육위축 및 마비증세는 군복무중 발생한 증세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동료등의 진술과 당시 찍은 사진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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