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8. 27. 결정
청구인이 공업단지 안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축주 명의변경허가를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잔여 및 추가공사를 매도자가 계속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2002-0331
요지
공업단지 안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입후 건축주 명의변경허가로 사용검사를 받고 잔여 및 추가공사를 매도자가 계속한 경우는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서의 건물 금액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확인되고, 매도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3.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3,381,420원, 농어촌특별세 20,476,610원, 등록세 89,352,560원, 지방교육세 16,381,290원, 합계 349,591,8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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