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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2. 8. 20. 결정

변전소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사택의 부속토지를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2-0337

요지

사택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변전소 부속토지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게 되었더라도, 변전소와 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사원들의 사택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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