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2. 8. 20. 결정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2002-0334
요지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