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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44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뇌출혈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과 관련된 근거자료나 입원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정상복무하다가 만기제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현 병명이 군복무 당시 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인우인의 증명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1996. 7. 2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8. 15. 입대하여 제○○건공단 ○○대대에 근무중이던 1955. 7월하순경 육군 제○○사단 신축공사장에서 지붕조립작업중 추락하여 어깨, 허리, 머리 등을 다쳐 자대의무실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20여일만에 원대복귀하여 계속 복무하다가 1956. 4. 18. 만기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허리통증등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초기치료가 불완전한 관계로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당시 부대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공상비해당으로 처리되었으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되었는 바, 공상을 입은 사실이 틀림없으며 현재도 후유증으로 보행불편과 수족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6. 7. 25.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시 해당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6. 8. 2.부터 1년이 경과한 1997. 8.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건공단에 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과 관련된 근거자료나 입원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정상복무하다가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현 병명이 군복무 당시 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는 점, 인우인의 증명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기재에 의하면, 1996. 7.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으로 결정되었고, 만약, 동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7. 8. 14.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1996. 8. 2.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6. 8. 2. 이고, 심판청구일은 1997. 8. 14.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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