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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동 61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10.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은 물론이고 병장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에게 “간질병”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병원 열차대에 근무하였고 1970. 1. 15. 부터 제○○육군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다가 1970. 4. 30. 의병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이 입원했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 긴장형”,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 “미상”, “정신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빈곤망상ㆍ관계망상ㆍ과대망상ㆍ적대감ㆍ환청ㆍ사고의 비약ㆍ말의 앞뒤가 맞지 않음ㆍ판단력 결여ㆍ현실감 결여ㆍ 병인식이 전혀 없으며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예후가 불량하여 앞으로 장기간 가료를 요할 뿐 아니라 현재 병장으로서 제대일자도 얼마남지 않았음으로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있다. (마) ○○신경정신과 의사 이○○이 1997. 5.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장애ㆍ과격행동ㆍ환청ㆍ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기록하고 청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정신분열증의 병적 징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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