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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415-20, 19/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8월말경, 제○○군단 정보요원으로 경상북도 □□ 부근에 있는 인민군의 집결사항을 확인하러 가던중 포탄에 의하여 좌안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9. 13.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7. 20.경 노무자로 동원되어 1950년 8월말경 제○○군단 정보요원으로 경상북도 □□ 부근에 있는 인민군의 집결사항을 확인하러 가던중 포탄에 의하여 좌안 부상을 입고 1950. 9. 20. 귀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위 좌안부상으로 인하여 무종을 받아 군에 가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한 기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은 노인성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74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자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20.경 노무자로 동원되어 1950년 8월말경 제○○군단 정보요원으로 경상북도 □□ 부근에 있는 인민군의 집결사항을 확인하러 가던중 포탄에 의하여 좌안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8. 22. 군복무기록이나 부상경위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은 노인성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9. 13.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7. 20.경 노무자로 동원되어 1950년 8월말경 제○○군단 정보요원으로 경상북도 □□ 부근에 있는 인민군의 집결사항을 확인하러 가던중 포탄에 의하여 좌안 부상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복무기록이나 부상경위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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