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북도 ○○군 ○○면 ○○리 39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사단 비무장지대에서 잠복근무중 갑자기 내린 폭우에 축대가 무너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고, 갑자기 발병한 것으로 보아 선천성질환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7. 10. 31.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1년간의 월남전 근무를 마치고 ○○사단 비무장지대에서 잠복근무중 1972. 7. 10. 23:00경 갑자기 내린 폭우에 축대가 무너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제103병원, 제59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상을 입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원인도 없이 갑자기 발병한 것으로 보아 선천성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민원회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1969. 11. 25. 군에 입대하여 1970. 10. 30.- 1971. 12. 18. 파월근무하였고, ○○사단에서 근무하던 1972. 6. 19. 발병하여 1972. 7. 11 - 1972. 9. 2. 제103병원, 제59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2. 11. 2. 만기전역하였다. (나) 제59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6. 19. 24:30경 갑자기 원인모를 광기를 발발하여 근무자들에게 총기를 휘두르며 순간적인 정신착란을 일으켜 군의관진단결과 후송조치되었고, 병명은 전간대발작, 발병시기는 근무중, 병별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에 의하면 후송이후에는 특이한 발병없이 퇴원하였다. (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학습발달상황은 중간정도이고, 행동발달상황은 성실하여 학급일에 협력하지만 놀기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마을에 사는 국○○, 박○○은 청구인이 현역군인으로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하게 농사에 종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1996. 10. 29. 선천성질환이라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0. 16.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원인모를 이유로 갑자기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선천성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인정을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신경정신과의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간헐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고 불면증과 관계망상 등으로 1997. 3. 14. -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통원치료중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군에 입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원인모를 이유로 갑자기 발병하였고, 병명은 전간대발작이며, 제59 후송병원에 입원이후에는 발병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만기전역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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