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6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군 ○○면 ○○리 37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6.25 참전중 좌우족지에 동상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1996. 2. 2. 좌 제3족지 및 우 제3-4족지 절단수술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1997. 8.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6.25 참전중 좌우족지에 동상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후 1956. 9. 10. 만기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1996. 2. 2. 좌 제3족지 및 우 제3-4족지 절단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바, 고령으로 생계가 어렵고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6.25당시 군복무중 양측 발에 상이(동상)를 입어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질병의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통지(1997. 10.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10. 8.), 전공상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1997. 9. 1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6.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고, 1956. 9.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서울 ○○병원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당뇨족 양측’으로 절단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7.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ㆍ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청구인이 사고발생 후 군복무를 계속하고 만기전역한 사실, 사고발생 후 40여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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