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0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11. 16. 월맹군과 교전중 수류탄파편으로 상이(치아 5개, 좌측눈)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7.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부상 기록이나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1997. 10. 2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11. 16. 월맹군과 교전중 수류탄파편으로 치아(앞밑 이) 5개와 좌측눈에 부상을 입고, 26연대 의무중대에서 7일간 응급치료를 받고, 군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조기귀국이나 후송조치를 하지않고 원대복귀를 희망하여 5개월동안 중대 위생병에게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경기도 ○○지역에 보직되어 3개월후 틀이를 하였고 좌측눈은 계속 시력이 떨어져 1980년도에 인공수정체를 끼어 넣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아 5개와 좌측눈은 재수술이 요구되고 그로 인하여 만성두통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공부상 기록이나 진료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68년도 부상 이후에도 15여년 동안 장교로 군복무를 계속하여 1983년도에 만기제대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의 병명이 전투와 관련된 병명으로 볼 수가 없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5. 3.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1997. 6. 18. 등록신청서, 1997. 9. 12. 추가기록송부(추가기록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7. 10. 10. 심의의결서, 1997. 10. 29.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9. 1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6. 1. 입대하여 육군 ○○으로 1983.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1996. 8. 26.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의 사유란에 “거주표상 입원기록 없으며 근거무,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월남전 당시 청구인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당시 관측장교 소위 김○○과 병장 임○○의 인우보증이 있다. (라) 청구인이 1997.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0. 2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11. 16. 월맹군과 교전중 수류탄파편으로 치아 5개와 좌측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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