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0. 7. 결정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2
해석례 전문
기 시행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2-2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규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