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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0. 7. 결정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453

요지

(상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권한행사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고소 제기   ‒ 근로자 대표는 체당금 일체 권한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   ‒ 체당금 청구에 대해 불인정 통지 (질의) 위임받은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불인정 통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대리인 자격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한 권한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 만약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 부여한 권한 범위와 근로자 대표가 공인노무사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가 모두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라면 체당금 불인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의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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