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0. 6. 결정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29
요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 * 퇴직일 : 2015.3.1. 방학기간 : 2014.12.21.∼2015.2.19.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갑설, 근로복지과‒3599, 2014.9.29.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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