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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0. 6. 결정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 등

퇴직연금복지과-3430

요지

(질의 1)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급여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 (질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연봉액의 12분의 1이상만 지급하면 되는 지

해석례 전문

(답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동법 제8조 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에 새로이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답변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  동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 지급능력을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최소적립비율(’15년도 7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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