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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6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2. 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대에서 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병하여 토혈 및 통증이 심하여 1960. 12. 15. 대전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1961. 5. 2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과중한 군복무수행으로 간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1997. 10.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9. 9.), 전공상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1997. 7. 25.),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2. 1. 입대하여 1961. 5. 27.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의료원 발행, 1994. 4. 2.)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미란성위염, 간질환, 고지혈증, 심질환(추정)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인사기록표상 1960. 12. 15.부터 1961. 5. 27.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은 1994. 4. 16.의 전공상확인신청서에서, 작업차량에 승차하던중 추락사고로 복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997. 4.의 전공상확인신청서에서는, 복무중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간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살피건대, 부상발생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청구인의 1994. 4. 16.의 전공상확인신청서와 1997. 4.의 전공상확인신청서상의 주장사실이 각각 상이한 점, 사고발생 후 35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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