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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30.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이 인가사항인지

퇴직연금복지과-3349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 기금법인 간 합병절차 진행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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