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25. 결정
주택 등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319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에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ʻ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ʼ이 포함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함.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 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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