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8. 7. 결정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와 납부통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2002-0338
요지
사업양수도로 양수한 자산의 가액은 사업양수도로 인한 손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세액이 양수한 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체납세액 전체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체납세액과 당초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통지 했으며,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부통지서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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