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8. 7. 결정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지조성중에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002-0354
요지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산업단지 조성중에 매각하였다면, 매각할 경우의 구체적인 추징규정은 없으나, 부지조성중에 매각한 것은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기 경감했던 종합토지세 등의 추징은 타당하며, 그룹 구조 개편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업종 개편을 위해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된것으로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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