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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8. 6. 결정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영업장과 연접한 건축물을 연계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342

요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이 영업장과 연접한 건축물을 연계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현황과 건물구조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고급오락장 사용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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