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04의 1 ○○빌라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우수부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 상이가 전투중에 입을 만한 총상이나 파편창도 아니라는 이유로 1998. 2.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우수부골절)를 입고 ○○병원(가설천막병원)에서 3일정도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2주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경주○○군병원(학교에 임시 설치됨)으로 후송되어 약 50일정도 치료를 받은 뒤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 전쟁상황에서는 전사자와 심한 부상자가 아니면 제대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중에 입은 위 상이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이나 파편창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육군 ○○전투중대 소속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경위ㆍ상이부위 등 부상사실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수부골절)가 총상이나 포탄파편 등에 의한 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45년전 군복무중에 다친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26.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4.(거주표상에는 1951. 7. 6.로 되어 있음) 입대하여 1952. 12. 10. (1국)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2. 8. 29. 제△△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1952. 8. 31. 제○○군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청구인이 1998.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2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중 우수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우수부골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1952년도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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