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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7. 26. 결정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2-0307

요지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청구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범위인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해당하며, ○○시세감면조례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수납징수 결정은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2.1.30. 신고납부한 취득세 9,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08,000원, 등록세 13,620,000원, 지방교육세 2,724,000원, 합계 26,332,00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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