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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7. 12. 결정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물 대수선 및 진입로 등을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2002-0315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방에 부동산 취득후 과세면제 받았으나, 건축물의 대수선 및 진입로 확장을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하나, 대수선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진입로 공사 또한 9개월이 경과해 착공한 점등 6개월내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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