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273번지 ○○맨션 101- 7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좌안에 중심성장액성맥락망막염(이하 “망막염”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2. 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규칙적인 생활과 체력관리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 왔는데, 1993. 2. 25.부터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기획ㆍ예산ㆍ을지연습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여 1994년5월 망막염(좌안)이 발병 ○○대학병원에서 레이저응고술 및 약물치료를 약 3개월에 걸쳐 하였고, 1996. 1. 31. 동질병이 재발하였으며, 1997. 1. 14. 3차로 발병하여 현재는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바,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이라 함은 비록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하고,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71. 3. 12. 임용되어 25년동안 공무원으로서 다른 질병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1993. 2, 25. 대구지방보훈청기획주무로 보직되어 기획 및 각종보고서 작성업무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망막염의 발생원인은 현재로서는 불명이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안과의원, 대구○○병원, 가정의학대사전)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ㅤㄸㅒㅤ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의 질병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망막염은 공무상의 질병이 아니라고 공무원○○공단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동질병을 발병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근무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외적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여 공무와는 무관하게 악화된 질병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 공무원○○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12. 임용되어 1993. 2, 25. 대구지방보훈청 기획주무로 보직되었고, 1994. 8. 10. ○○보훈지청 보훈과장, 1995. 8. 1.이후 대구지방보훈청 관리과장으로 근무중이다. (나)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신청에 대하여 공무원○○공단은 1997. 3. 24. 망막염의 발병원인은 망막이 들떠서 붓는 현상(부종)인데 망막의 부종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1994년에 발병되었던 동질병이 두 번씩이나 재발한 원인은 동질병부위를 밝은 빛에 자주 노출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로나 스트레스는 발병ㆍ재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심사청구에 대하여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망막염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수행하는 직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9.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2. 31.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현대가정의학백과(동아출판사, 1993. 2. 1. 발행 616쪽)에 의하면, 중심성맥락망막염은 망막 중에서 가장 물체가 잘 보이는 황반부에 일어나는 염증이다. 주로 장년기남성의 한쪽 눈에 일어나며 발생원인은 심신피로ㆍ수면부족ㆍ정신적인 초조감 등을 들 수 있으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가벼운 시력장해를 일으키며 특히 중심부가 보기 어려워지거나, 물체가 작게 보이거나, 변형되어 보인다. 간혹 재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해 실명하는 일은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4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국가유공자및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제2-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라고 되어 있고, 공상이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고 되어 있는 바, 망막염은 주로 장년기 남성의 한쪽 눈에 일어나며 확실한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동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담당하였던 기획ㆍ예산ㆍ을지연습 등의 업무와 근무환경이 망막염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업무이거나 근무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공단에서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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