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7. 10. 결정
대도시인 ○○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나 ○○시 소재 ○○공단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활동을 하면서 본점을 동공단으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창업일을 대도시내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소재 ○○공단내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2002-0316
요지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이란 수도권외의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미 대도시에서 본점소재지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고, 지방소재의 공단내에 부동산 취득 후 창업활동을 하면서 본점을 공단으로 이전등기했다 해도, 본점이전등기일을 창업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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