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7. 9.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2002-0318
요지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며, 연구소 설치후 2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중도금 완납전까지 전 소유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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