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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7. 8. 결정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2002-0317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한 부동산이 휴,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수납징수 결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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