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77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전라남도 ○○시 ○○동 66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천지방철도청 순천○○사무소 ○○분소 선로반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4. 10. 7. 19:45경 청구인 소유의 구례 가 ○○호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퇴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중과실(중앙선침범ㆍ주취운전)에 기인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현장도로의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전남△△머 △△호 △△ 승용차(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가 동승객인 청구외 김△△를 근무처인 단란주점에 출근시켜주기 위하여 신호등 앞쪽에서 신호를 받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청구인의 이 건 오토바이를 제1 차량의 오른쪽 뒤 후렌다부분으로 스쳐 지나갔고 이로 인하여 이 건 오토바이는 제1 차량을 뒤따르던 전남△△머 □□호 □□ 승용차(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함으로써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문△△, 동 심△△, 제1 차량을 뒤따르던 제2 차량의 운전자 등이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고현장의 도로차선이 현저하게 우측으로 휘어져 있어 운전자가 차선분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나. 더욱이 중앙선을 침범한 제1 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외 김□□는 관할파출소인 △△파출소의 방범대원이었던 관계로 사고후 청구인이 병원에 후송되어 있는 동안 빠른 시간안에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이 건 교통사고가 처리되었으며, 이 건 사고일자는 1994. 10. 7.이고 국가유공자등 적용배제조항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은 1997. 9.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이 건 교통사고 당일은 직장체육대회를 하던 날로서 분위기상 조금의 음주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3잔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이며 이 건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정신이 멀쩡하였는데 사고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2%로 나온 것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제1 차량이 중앙선을 먼저 침범하여 이 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사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제1 차량의 동승자의 근무처가 중앙선침범쪽 인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 또한, 이 건 사고당일이 직장체육의 날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음주의 불가피성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상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및 혈중알콜농도 0.22%인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을 한 것은 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용배제사유인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및 2.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4 구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89호, 1988. 12. 31.)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알림(순천보훈지청, 1998. 2.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1994. 11. 4.), 교통사고보고서사본송부(□□경찰서, 1998. 1. 14.),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조서, 사진, 목격자진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및 □□경찰서장이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7. 19:45(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19: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전라남도 순천시 □□동 소재 □□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이 건 오토바이를 역전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로 시속 약50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교통사고보고서에는 속도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로 운행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1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제1 차량의 우측뒤 후렌다부분을 접촉한 후 제1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제2 차량을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청구인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사고당일인 1994. 10. 7. 19:45경(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19: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직장체육의 날 행사를 마치고 귀가중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1997. 1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2.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1.23.)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청구인의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요건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장체육대회행사를 마치고 1994. 10. 7. 19:45경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2%)로 스스로 이 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중 전라남도 순천시 □□동 소재 □□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1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제1 차량의 우측뒤 후렌다부분을 접촉한 후 제1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제2 차량을 정면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목격자진술서,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이 건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일은 1994. 10. 7.이고 국가유공자등요건 인정기준을 배제하는 규정인 법시행령 제3조의2는 1997. 9. 30. 개정되어 이때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에 의하여 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어 시행되어 왔고, 또한 지원대상자등록제도는 1997. 1. 13. 법률 제5291호에 의하여 신설되어 1997. 7. 13.부터 시행되어 왔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인정기준을 배제하는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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