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7. 3. 결정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2-0303
요지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 후, 유예기간 경과 전 일부를 조합원을 위한 장례식장과 부속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징수여부는 유예기간 경과 후에 판단해야하므로 경정처분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1.11.19. 및 2001.11.26. 신고 납부한 취득세 155,034,370원, 농어촌특별세 15,503,430원, 등록세 62,013,740원, 지방교육세 12,402,740원, 합계 244,954,280원을 취득세 112,876,720원, 농어촌특별세 11,287,670원, 등 록세 45,150,680원, 지방교육세 9,030,130원, 합계 178,345,200원으로 경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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