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25. 결정
청구인이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한 건물을 전기통신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2-0308
요지
전기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전기통신사업의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무실,창고,인터넷 무료 시연장,영업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