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전라북도 ○○시 ○○동 2가 1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1월경 ○○고지전투에서 우족 제1족지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4. 2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 1953년 1월경 ○○고지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부산 ○○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2. 22. 의병제대하였는 바, 당시 상이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나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인정되나 상이원인과 병명 또는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 없어, 육군본부의 병상일지 등의 소실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 통보서, 바울병원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1. 5. 육군 제5병원을 거쳐 1953. 2. 22. 제◇◇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신청당시 제출한 바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제1족지가 중수부관절부터 약 1센티미터 절단되어 있고, 좌측 고관절부에 포탄에 의한 상흔으로 보이는 반흔이 남아있다는 임상적 추정을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와 병적기록표를 볼 때,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부위와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병원의 임상적 추정만으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