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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20. 결정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각하)

2002-0270

요지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중 일부가 기부채납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토지가 후에 기부채납하게 되었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심사청구 과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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