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6. 20. 결정
토지 수용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그 후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284
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수용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수납징수 결정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