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인천광역시 ○○구 ○○동 180-4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중대 보급계에서 보급품 수송업무를 수행하다가 1952년 9월경 미 제○○사단 소속차량과 충돌하여 허리와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6.25. 사변당시 학도병으로 낙동강전투에 참전한 후 예비연대에 소속되어 지리산 공비토벌을 하다가 1952. 2. 1. ○○사단 제○○연대 ○○중대에 편입되어 보급계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던 중 1952년 9월경 비상식량을 수령하여 ▽▽부대로 오는 도중 커브길에서 미 제○○사단 소속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차에서 떨어져 허리에 상이를 입고 미 제○○사단 병원에 후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입원기록카드를 가지고 ○○사단 의무대에 갔으나 당시 부대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대복귀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원지방병무청에 가서 청구인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하여 보니 육군본부에서 계급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입원기록도 누락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입원기록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것으로 보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 25. 사변당시 학도병으로 출전하여 같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상이를 입고서도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싸웠으며 끝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명예로운 만기전역하였던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같이 근무하던 제○○연대○○중대서무계 박○○하사, 인사계 조○○ 특무상사, 제○○연대 ▽▽대대 ▽▽중대 보급계의 조▽▽ 하사 등도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모든 증거로 보아 청구인은 1952년 9월경에 군복무중에 허리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진료기록 등이 미보관되어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병적증명서에 만기전역한 자로 입원기록이 없는 점, 신청병명의 부상경위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공상비해당처분한 육군본부의 심의ㆍ의결 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함에 따라 1998. 6. 3.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통보하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제대증명서, 상훈기록카드, 공로표창장,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0. 만기전역하였고, 공무수행중 입원을 하였다거나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30.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54. 6. 25.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사 이○○)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4요추 진구성압박골절, 우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 척추관 협착증”이다. (마) 청구인은 1998. 2. 23.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6.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급품 수령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이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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