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경상북도 ○○군 ○○면 ○○리 85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포 부사수로 복무중이던 1951년 2월경 포진지의 구축을 위하여 포를 이동하다가 포타이어에 치어 양 발등에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소속되어 복무중 1951년 2월말경 강원도 △△군 ○○사단 ○○연대 ○○부대 포 부사수로 근무중 포진지의 구축을 위하여 포를 이동시키다가 포타이어에 치어 양 발등에 골절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2. 4. 15. 의병제대하였는 바, 사고 당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박△△ 등 3인이 이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양족부 총상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포타이어에 치어 양 발등에 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병명이 상이하고 거주표상 입원 기록은 있으나 부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원상병명 또한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1. 9. 12.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4. 15.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7. 5. 29.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양측 족부통, 좌측 족부 주상골 진구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박△△, 홍△△, 권△△ 등 3인은 청구인이 양쪽 발에 골절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 부사수로 근무중 포진지의 구축을 위하여 포를 이동시키다가 포타이어에 치어 양 발등에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박△△, 홍△△, 권△△ 등 3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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