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북 ○○시 ○○면 ○○리 9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초 경북 ○○지구 전투에서 좌측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1953년 9월말 부대이동시 차량전복사고로 목, 척추견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군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9월초 경북 ○○지구 전투에서 좌측흉부파편상으로 ○○육군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3년 9월말 부대이동시 차량전복사고로 목, 척추견골골절상으로 ○○사단의무중대에서 입원치료 후 1953년 11월 2사단에 복귀하였고 1954. 7. 15. 만기제대 하였는 바, 현재 좌측흉부(폐실질)에 이물질이 있고 요추압박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우므로 병상일지나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좌측흉부(폐실질)이물질 및 요추압박골절을 전(공)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전투 및 공무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육군본부에서도 병상일지 및 군기록 등의 확인불가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의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 송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30. 입대하여 1954. 7. 15.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나 입원기록 등이 확인불가로 기재되어있다. (다) 진단서(○○의원,1998. 7. 1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흉부 상하부 파편이물 및 제3요추진구성압박골절 상태로 기재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나 기타 군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한 현상병명이 전투 및 공무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년 9월초 경북 ○○지구 전투에서 좌측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1953년 9월말 부대이동시 차량전복사고로 목, 척추견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 및 1953년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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