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매 ○ ○ 인천광역시 ○○구 ○○동 4 - 175 (13/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1년 3월경 야간독도법 훈련중 상이(우측골반 충격)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갑종간부후보생 교육을 받기 위하여 1960. 11. 30. 광주○○학교에 입소하여 야간 독도법 훈련중 언덕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골반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는 별 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계속되는 고된 훈련중 이상을 느끼게 되어 입원하려 하였으나 입원하면 유급되고 유급되면 동기들과 같이 임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입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증상이 심화되어 자세불량으로 1961년 2월경 퇴교당하였다. 나. 퇴교후 1961년 4월경부터는 사병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보충대 및 ○○보충대를 거쳐 ○○사단 포병대에 전입하였으나 계속되는 다리통증으로 ○○사단 의무중대를 거쳐 춘천 제○○야전병원, 원주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별 차도가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미보관이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병적기록표상 만기전역한 자로 입원기록이 없고 진료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3. 7. 27. 만기전역하였고, 공무수행중 입원을 하였다거나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1. 10.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의료원(의사 김 ○○)에서 1998.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지 부동, 좌대퇴부 변형 및 좌고관절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등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원대복귀하였을 때에 오른쪽 다리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1. 14.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2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언덕에서 떨어져 우측 골반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이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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