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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19-2번지 ○○연립 나-3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3년 1월경 강직성척추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앓고 있는 강직성척추염의 발병원인은 세균감염, 바이러스감염, 유전의 3가지가 있는데, 청구인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이러한 질병을 앓은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유전이 발병원인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가정은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세균 등에 의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30년 이상 사병들과 함께 야외훈련 및 작전에 참가하였고, 45세에 동 질병이 발병하였으며, 1993년 1월 사단의무대에서 강직성척추염이 검진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질병은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 통보, 진료부, 소견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4. 9. 30. 전역(당시계급:원사)하였다. (나) 1993. 2. 16.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X-선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직성척추염(ankylosing spondlitis)이 군복무시에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병명:경추 및 요추부위 강직성척추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1998. 6. 16.)을 거쳐 1998. 6.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시 제출된 의사(이○○)의 소견에 의하면, 강직성척추염은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관절염으로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유전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병원(1998. 5. 13.) 및 ○○한의원(1994. 9. 11.)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년전 강직성척추염이 경추 및 요추에 발병되어 운동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X-선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93. 2. 16. 강직성척추염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복무기간에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직성척추염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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