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8-1번지 ○○아파트 203-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2년경 훈련중 상이(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여단 전차병으로 근무하던 1972년 훈련을 나가 전차 마후라 앞에 서있다 어디서 날아 왔는지 알 수 없는 총알에 의하여 둔부 파편상을 입고 ○○동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72. 12. 22. 의병제대하였는데, 나이가 들어 온몸에 합병증이 왔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여단 전차병으로 훈련을 나가 전차 앞에 서있다 어디에서 날아 왔는지 알 수 없는 총알에 왼쪽 둔부 파편상을 입고 ○○동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 21. 육군에 입대하였고, ○○병원에 후송되어 1972. 12. 22. 의병전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입증자료는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후송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둔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