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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 - 057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0-4번지 ○○빌라 Α동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 공무상 질병(녹내장)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정시력 0.8상태에서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던 바,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힘든 일을 하여 몸이 피곤해지면 눈에 통증이 오고 시력이 흐릿해져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었지만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상근예비역으로 ○○동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녹내장을 앓게 되어 제대한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왼쪽 눈은 회복되었지만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녹내장이 발병하여 시력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내장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예우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1995. 7. 13.)결과 좌우나안시력이 각각 0.2로서 안과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검사되었으나 최종신체등위 3급을 받고 1996. 8. 6. 입대하여 제○○여단 제○○대대에 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현역근무 중에 부대내의 진지구축작업ㆍ목공일 등을 하였고, 시력이 흐려지고 통증이 있다는 것을 포대장, 소대장, 동료들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양안근시의 각막혼탁을 ○○시 △△구 △△로 3가 29-5번지 소재 △△안과에서 이틀간(1997. 7. 30.,1997. 8. 16.)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8. 6.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제△△연대 제△△대대 ○○동대에 근무하면서 예비군훈련통지서 및 안내문 전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통제, 진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좌안에 광우각형녹내장, 우안에 녹내장 및 녹내장성시신경장애가 있음이 □□병원의 진단서(1997. 10. 7.)에서 확인되고, ◇◇병원장이 실시한 육군체격검사(1997. 10. 24.)에서 청구인의 우안교정시력이 0.6이고, 좌안교정시력이 0.9로서 양안에 녹내장과 우안에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위축이 있음이 진단되어 1997. 11. 24. 상근예비역에서 소집해제되었다. (마)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1998. 7. 13. - 1998. 8. 20. 좌우안수술을 받은 후 좌안 교정시력이 0.5로, 우안 교정시력이 광각(-)로 되었다. (바) ○○백과사전(○○출판사 1993년판 621쪽)에 의하면, 광우각녹내장은 비교적 젊은이에게 많다. 서서히 진행하여 시신경을 침범하며, 시력이 감퇴되고 시야도 좁아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끝내는 실명해 버린다고 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녹내장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공상으로 확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녹내장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의결(1998. 8.11.)을 거쳐 1998. 8. 26.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녹내장(광우각)은 비교적 젊은이에게 많고 서서히 진행하여 시신경을 침범하며 시력이 감퇴되고 시야도 좁아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하게 되는 질병인데,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1995. 7. 13.)를 하였을 때 좌우나안시력이 각각 0.2로 안과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청구인도 징병검사시 교정시력이 0.8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대를 하기 전 ◇◇병원에서 실시한 육군체격검사(1997. 10. 24.)에서 청구인의 우안교정시력이 0.6이고, 좌안교정시력이 0.9로서 양안에 녹내장과 우안에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위축이 있음이 진단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녹내장은 군입대전에 발병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현역근무 중에 진지구축작업ㆍ목공일 등을 하였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동대에 근무하면서 예비군훈련통지서 및 안내문 전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통제, 진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행한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질병인 녹내장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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