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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25. 결정

사업의 양수도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29

요지

사업 양수도시 고용승계에 의해 양수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양수대금을 치른 경우 종전 회사(양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충당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수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퇴직 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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