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2번지 (8/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952년 2월경 ○○산 ○○작전중 굴러 떨어져 상이(치아소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병원입원기록이 없는 이유는 치아가 부러졌을 당시의 ○○ 병원에 후송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당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3명의 전우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년 2월경 ○○산에서 ○○작전중 절벽에서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사실과 관련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 입대하여 1956. 1. 22. 만기제대하였다. (나)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옥○○, 이○○, 한○○ 등 3명은 청구인이 1952년 2월경 ○○산 ○○작전중 굴러 떨어져 치아 8개가 부러졌던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1998. 6. 26. 육군참모총장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7. 6. 9.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치아 소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1952년 2월경 ○○산 ○○작전중 굴러 떨어져 상이(치아소실)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옥○○, 이○○, 한○○ 등 3명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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